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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경관리사 시험] chapter3. 법인세법 요점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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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낚시하는 고양이 2024. 5. 25. 19:31

본문

 

총설

 

1. 법인세의 의의

 

1) 법인세의 의의

: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,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된다. 국내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법인세라 하고,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세라 한다.

 

2) 법인의 유형

: 법인은 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. 

: 법인세법은 상기 법인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, 본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영리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된다.

 


 

2. 과세소득의 범위 

 

: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으로서의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.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으로서 그 증가액이 화폐적 수치로써 표기된 가액을 말한다. 

 

1) 각 사업연도 소득

: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함은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을 말한다.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, 일반적으로 법인세라 하면 이를 의미한다. 

 

2) 청산소득

: 청산소득이라 함은 영리내국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)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

 

3) 토지 등 양도소득

: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, 별장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"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"의 납세의무를 진다.

 

4) 미환류소득

: 미환류소득이란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(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)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.

 
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

구분 내용
의의 법인의 소득을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투자, 임금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의 20%를 과세 
적용대상 법인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(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)
②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
미환류소득
계산방법
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으로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
① 투자 포함 방법 : (기업소득 * 70%) - (투자액 + 임금증가액 + 상생협력출연금)
② 투자 제외 방법 : (기업소득 * 15%) - (임금증가액 + 상생협력출연금)
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하고, 음수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이라고 함
차기환류적립금의
적립
내국법인(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제외)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,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(차기환류적립금)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음
초과환류액의
이월공제
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(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함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
미환류소득에
대한 법인세 
미환류소득 법인세 = [미환류소득 - 차기환류적립금 - 이월된 초과환류액] * 20%

 

3. 법인세 납세의무자

: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. 법인은 구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"내국법인과 외국법인", "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"으로 구분한다.

 

 

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

: 법인의 본점(영리법인의 경우)이나 주사무소(비영리법인의 경우)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"내국법인"이라 하며,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(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)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"외국법인"이라 한다.

 

1)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, 외국법인은 국내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. 

 

2)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나, 외국법인은 본점이 있는 외국에서 해산을 하므로 국내에서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.

 

3)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를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.

 

4)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에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도입한 법인세이므로 법소정 요건응 충족한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

 

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

: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"영리법인"이라 하며, 학술, 종교,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"비영리법인"이라 한다.

 

1)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영리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,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.

 

2)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, 비영리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나 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. 

 

3)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.

 

4)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

: 영리법인은 법소정 요건 충족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, 비영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.

 

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

구분 법인 유형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
과세
법인
내국 영리법인 국내외원천소득 O O O
비영리법인 국내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X
외국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 O  X X
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X

 

 

4. 사업연도

 

1) 사업연도의 의의

: 법인의 소득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간을 '사업연도'라고 한다.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한편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.

 

2)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

: 신설법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이 된다. 다만,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.